“3월1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작년에 5만원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3월1일부터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 9월말에 지급받고, 반기신청은 1년에 두번, 3월과 9월에 신청하고,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총소득 5만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자분들이 해당되지만, 재산과 가구별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아래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위 금액은 가구별 세전 연소득으로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기존) 2억원 미만(변경) 2억 4천만원 미만

아파트 등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급여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단독가구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원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3.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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