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부터 대한민국 달라지는 제도 7가지

2023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유난히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제일 큰 이슈인 모든 사람들이 2살씩 어려지는 “만나이통일”부터 시작해서 부모급여, 소비기한 등 7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뀌는 제도들을 꽉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쳤는데, 이제는 0세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1살을 더합니다.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2023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월 35만~70만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이들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1일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깁니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됩니다.

4. 최저임금 9620원, 주 69시간 근무 허용·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9160원)보다 460원(5.0%P)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로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방안 등을 권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었습니다. 국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됩니다.

6. 실내 마스크 의무 → 권고 전환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핵심이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자율제로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부처님오신날(5월27일·토) 다음 월요일(5월29일)이 휴일이 됩니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