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설명절위문금 내용과 금액들이 다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명절 전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 단,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 신청.지급 방법
서울시 부과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기준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
▶ 금액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 (시비 3만원 / 구비 3만원)
차상위 계층 :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강남구 생활보장과 02-3423-5863 및 동 주민센터
서울시 성동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 방법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사(생계·의료) 선정
▶ 금액 :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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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급 방법
지급일 현재 강서구 관내 거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사(생계·의료) 선정
▶ 금액 : 가구당 5만원
☎ 문의 : 서울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서울시 구로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금액 : 가구당 2만원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청
☎ 문의 : 서울 구로구청 02-860-2114, 2127~9
서울시 양천구 – 명절 위문금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금액 : 가구당 3만원 : 계좌 입금 (설 명절 일주일 전 지급 예정)
☎ 문의 : 서울 양천구 출산보육과 02-2620-4848
서울시 영등포구 – 명절 위문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금액 : 가구당 4만원
☎ 문의 :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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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 명절 위문금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 : (외)조부,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단,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지급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 가족 · 조손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 제외
▶ 금액 : 가구당 3만원
☎ 문의 : 서울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
경기도 포천시 – 명절 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금액 : 가구당 2만원~3만원 (포천사랑 상품권 지급)
☎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
경기도 의왕시 – 명절 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단, 1년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
▶ 금액 : 가구당 3만원
☎ 문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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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명절 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가구
▶ 금액
65세 이상 독거노인 : 15,000원
부부노인 : 25,000원
노인아동 가구 : 30,000원
☎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
경기도 평택시 – 명절 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금액 : 가구당 3만원
☎ 문의 : 경기도 평책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
전라북도 임실군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실 거주한 사람 중 아래에 속하는 경우 해당
▶ 다문화 가족으로 차상위 수급자
▶ 중증 장애인으로 차상위 수급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인 차상위 수급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금액 (상품권 지급) : 1년 기준(설.추석)
1세대당 연15만원 (에산범위 내)
1세대 지원 대상자가 2명인 경우 : 연20만원
1세대 지원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25만원
☎ 문의 : 전북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086
부산광역시- 명절 위로금
▶ 무의탁 독거노인
▶ 신청 방법 : 구·군청에서 신청
▶ 금액 : 5만원
☎ 문의 : 부산 노인복지과 051-888-3266
경남 김해시- 명절 특별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금액 : 5만원
☎ 문의 : 경남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