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꼭 신청하고 받으세요.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배 추가 인상

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 (15.2만원 → 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8일 (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년 2월 28일(수)까지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1월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못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9만2000원 난방비 할인

✅ 복지로 난방비지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전체 가구 소득 중 한가운데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 에서 44만8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30%
생계급여수급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
40%
의료급여수급
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47% 
주거급여수급
976,6091,624,3932,084,3632,538,4532,975,4233,397,151
50%
교육급여수급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 난방비는 향후 납부 금액에서 소급해 할인해줍니다. 이 같은 정보를 몰라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난방비 신청 대상 가구에 신청할 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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