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만 잘 골라도 남들보다 2배 더 받습니다” 퇴직할 때 무조건 이득보는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우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반대로 실비 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며,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1.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리하고, 육아휴직후 퇴직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속연수가 늘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난다.

퇴사시 남은 연차은 정산 후 퇴사를 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뒤로 미루어져 근속연수가 늘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하는 경우 사장님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모든 급여가 기본급으로 구성되는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져 퇴직금이 늘어난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가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0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일반적으로 높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실제로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4. 퇴직전 3개월의 시간외근로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3개월간 시간외근로를 급격히 늘리면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5. 전전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퇴직금 계산시 전전연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받는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한다. 따라서 전전연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증가한다.